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지출 다음 조 제33조회계원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