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