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