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