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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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4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산학연협력 및 산업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1997.3.27>

제17조 삭제 <199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