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