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