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