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7(퇴직수당)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7(퇴직수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7(퇴직수당)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