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①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3.3.22, 2020.6.9>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