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7(이사회)① 연금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다음 조 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