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6(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해당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