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우편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다음 조 제36조심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