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 다른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다음 조 제4조국장의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