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임원)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2정관 다음 조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