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3(임원)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3(임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3(임원)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