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다음 조 제22조감독ㆍ보고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