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7조(과태료)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37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연금관리단의 임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