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급여)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