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