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