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명예퇴직 등)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4. 7. 24. 시행분 · 추가 172어절 · 삭제 43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3(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명예퇴직 제한등)
① 직원은직원(국장은 직무제외한다)으로서 외에20년 영리를이상 목적으로근속한 하는사람이 대통령령으로정년 정하는전에 업무에스스로 종사할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있다.
② 직원은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경우에는 겸직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있다. <개정 20172013.3.1423, 2017.7.26>
1. 국회의원재직 또는중의 지방의회의원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직원으로 위원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농업협동조합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 수산업협동조합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산림조합지급액, 엽연초생산협동조합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신용협동조합환수절차 및등에 새마을금고(이들관하여 조합의필요한 중앙회와사항은 연합회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포함한다)의정한다. 임직원<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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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991@2024-07-24

제10조의3(명예퇴직 등)

① 직원(국장은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사람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정원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명예퇴직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수당 등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 환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