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제24조의4(유족의 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