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3(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다음 조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