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기)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18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