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