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다음 조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