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4조(급여)
2단 1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사유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금관리단에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