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연금관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