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조(등기) ① 연금관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연금관리단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18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