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제4장 임용과 시험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장 임용과 시험

제33조(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2026.4.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2
주택임대차법제18조 조정위원의 결격… 다른 법령고등교육법제14조의2 강사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26조의3 준법감시관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47조의10 자동차안전ㆍ하…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의2 결격사유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의2 결격사유 다른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 다른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제43조 검역물의 관리인… 다른 법령저작권법제122조의4 보호원의 임원 다른 법령과기출연기관법제23조의2 임원의 해임 다른 법령행정심판법제9조 위원의 임기 및 … 다른 법령병역법제34조의2 병역판정검사전… 다른 법령병역법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법령병역법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 다른 법령병역법제35조의3 공중방역수의사… 다른 법령자산관리공사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31조의2 위원회 위원의 … 다른 법령한국은행법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2조의2 임원의 당연퇴임…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5조의2 임시이사의 해임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다른 법령야생생물법제34조의22 보관관리인 등의… 다른 법령유아교육법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 다른 법령유아교육법제19조의3 유치원운영위원…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2조 위원의 해촉 등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7 결격사유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7 결격사유 다른 법령공무원연금법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 다른 법령장학재단법제11조 임직원의 결격사… 다른 법령사학재단법제10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교육환경법제5조 시ㆍ도교육환경…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74조의12 결격사유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제74조의13 위원의 신분보장 다른 법령정부출연기관법제23조의2 연구회 임원의 …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3조의2 피지정인의 자격…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8조 직원의 채용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16조의4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영화비디오법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사학연금법제13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산재보험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장애인고용법제5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신문법제30조 임원 다른 법령산학협력법제36조의2 기술지주회사의 …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 다른 법령방송법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서민금융법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서민금융법제22조 관리위원의 결격… 다른 법령서민금융법제64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13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제9조 위원의 해임사유 다른 법령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공적자금관리법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해외건설 촉진법제28조의12 임직원 등의 결… 다른 법령법률구조법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7조의3 운영위원회 위원…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이 법령제10조의2 소청심사위원회…이 법령제26조의4 지역 인재의 추…이 법령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이 법령제69조 당연퇴직전세사기피해자법제28조의3 「국가공무원법… 다른 법령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0조 임원 다른 법령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10조 임원 다른 법령무역보험법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1.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3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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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2026.4.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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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89@2026-10-22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2021.1.12, 2022.12.27, 2023.4.11, 2024.12.31, 2026.4.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