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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제30회 (2019) 19번 #1348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정답
  3.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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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합유등기에는 합유자 성명과 '합유인 뜻'만 기록하고 지분비율은 기록 ×(등기법 제48조④)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조합원 합유.
  2. ②X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합유자의 이름과 합유인 뜻을 기록하고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48조④.
  3. ③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잔존자 단독소유 변경.
  4. ④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분이전등기 ×.
  5. ⑤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변경계약 변경등기.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 합유,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 단독소유 변경등기, 합유지분 처분은 지분이전등기 아닌 변경등기, 공유→합유는 변경계약 원인 변경등기.

해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