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2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정답
-
3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4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5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합유등기에는 합유자 성명과 '합유인 뜻'만 기록하고 지분비율은 기록 ×(등기법 제48조④)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조합원 합유.
-
②X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합유자의 이름과 합유인 뜻을 기록하고 지분비율은 기록하지 않는다.등기법 제48조④. -
③O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잔존자 단독소유 변경.
-
④O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지분이전등기 ×.
-
⑤O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변경계약 변경등기.
조합 재산은 조합원 전원 합유, 합유자 사망 시 잔존자 단독소유 변경등기, 합유지분 처분은 지분이전등기 아닌 변경등기, 공유→합유는 변경계약 원인 변경등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제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