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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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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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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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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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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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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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제27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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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제27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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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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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제27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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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96다16896.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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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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