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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6회 (2025) 14번 #14564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2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3. 3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4. 4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5. 5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1조①.
  2. ②O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274조①.
  3. ③O
    합유자는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3조②.
  4. ④O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제273조①.
  5. ⑤X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대판 96다16896.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물권변동부동산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2

해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