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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3회 (2022) 17번 #1396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5.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필요 없다.
    제263조.
  2. ②X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판 2015다52978.
  3. ③X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매도할 수 없다.
    제273조①.
  4. ④O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제272조 단서.
  5. ⑤X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부담행위일 뿐이다.
해설

④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②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없다.​

​⑤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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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