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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9601
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 1
  2. 2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4. 4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미성년자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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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음 — 조합원 전원의 합유 등기
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1. ①X
    종중
    종중 — 가능.
  2. ②X
    교회
    교회 — 가능.
  3. ③X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 — 가능.
  4. ④X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미성년자
    미성년자 — 가능.
  5. ⑤O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 불가(합유 등기), 정답.

종중·교회(법인 아닌 사단), 지자체(서초구), 미성년자(권리능력 있음)는 명의인 가능.

해설

⑤ 민법상 조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민법상 조합

2

해설

 

3

기타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