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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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법인 사단ㆍ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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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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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협ㆍ수협
-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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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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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민법상 조합은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 없음 — 조합원 전원 합유 등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가·지자체, 농협·수협(법인), 외국인·제한능력자는 적격 있음
다음 중 등기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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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비법인 사단ㆍ재단비법인 사단·재단 — 적격(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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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지자체 —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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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농협ㆍ수협농협·수협 — 법인,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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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민법상 조합민법상 조합 — 적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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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외국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외국인·제한능력자 — 적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민법상 조합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민법상 조합 |
2 | 해설 | ④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전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합유의 취지만을 기재한다. |
3 | 기타 |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