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1687
다음 중 등기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 1
  2.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3. 3
    농협ㆍ수협
  4. 4 정답
  5. 5
    외국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민법상 조합은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 없음 — 조합원 전원 합유 등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 국가·지자체, 농협·수협(법인), 외국인·제한능력자는 적격 있음
다음 중 등기신청적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1. ①X
    비법인 사단ㆍ재단
    비법인 사단·재단 — 적격(제26조).
  2. ②X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가·지자체 — 적격.
  3. ③X
    농협ㆍ수협
    농협·수협 — 법인, 적격.
  4. ④O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 적격 ×, 정답.
  5. ⑤X
    외국인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외국인·제한능력자 — 적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등기신청지방자치단체

④ 민법상 조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민법상 조합

2

해설

④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전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합유의 취지만을 기재한다.

3

기타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