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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9회 (2018) 15번 #13165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정답
  2.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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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②).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제268조②.
  2. ②X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처분할 수 없다.
    제273조①.
  3. ③X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
    대판 2004다44971 전합.
  4. ④X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그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한다.
    대판 94다7607.
  5. ⑤X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집중되지 않고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
    대판 88다카2486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공유상속인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을’-X 부동산 공유로 소유

 

공동소유로 토지를 매입할 때 다짐함

우리는 친형제와 같다.

5년간 분할을 금지한다.

 

5년이 지나 갱신함

 

갱신 후

5년이 또 지남

 

세월이 빠름

 

갱신 한 그 다음날

살다보면???

우정도 금이 간다!!!

 

‘을’은 고통의 나날을 보냄

 

‘을’

이제 분할 하자!!!

 

‘갑’

갱신해서 5년 더 분할하지 않고 더 살아야 한다.

 

‘을’은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분할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

 

과연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건물의 구분소유)​,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③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⑤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