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부동산은 20년 점유 후 등기(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된 상태로 10년 선의·무과실 점유(등기부취득시효).
풀이
점유취득시효(제245조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등기는 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청구하며,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이중양도 유사).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②):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면 취득(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 기준, 등기기간과 점유기간 각 10년).
자주점유는 추정되지만(제197조),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경우(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시효 기산점은 점유개시 시로 고정되나,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 구분 | 기간 | 요건 |
|---|---|---|
| 점유취득시효 | 20년 + 등기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 등기 + 선의·무과실 점유 |
| 동산 | 10년(선의·무과실 5년) | 점유 |
시험 포인트
-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등기하면 시효취득자는 그에게 대항 불가(단, 제3자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면 가능).
-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등기청구권(채권적)을 가지며,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거·참고 조문
이 용어가 들어간 두문자
이 용어가 나온 문제 57문제 중 최근 10
제36회 38번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3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6회 15번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제35회 15번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35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4회 13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6번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3회 1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2회 1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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