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 총론 ㅁ 색인

물권변동

物權變動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핵심 출제 문제 64 조회 1

같은 말·약칭: 물권의 변동 · 성립요건주의 · 형식주의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6조),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되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제187조).

풀이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를 취합니다. 매매·증여 같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86조). 반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형성판결에 한함),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건물 신축, 혼동,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등)에 의한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제187조).

동산 물권변동은 인도(점유 이전)로 효력이 생기고(제188조),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도 인도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등)만. 이행판결·확인판결은 등기해야 함.
  • 점유취득시효 완성(제245조①)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 제187조의 예외.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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