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ㅈ 색인

점유권

占有權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요 출제 문제 103 조회 1

같은 말·약칭: 자주점유 · 타주점유 · 간접점유 · 점유보호청구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점유)에 주어지는 권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고, 침탈당하면 1년 내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풀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와 타주점유(임차인·수치인)의 구별은 점유 취득 원인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해야 자주점유로 바뀝니다. 간접점유(임대인), 점유보조자(가게 점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며 소비·훼손한 과실의 대가를 배상합니다. 점유물 멸실·훼손 시 선의·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합니다(제202조).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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