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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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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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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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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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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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양도인에게서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무과실 점유자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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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제207조①. -
②X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대판 90다카25352. -
③X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증명할 필요가 없다.제197조①. -
④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
⑤O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대판 94다22651.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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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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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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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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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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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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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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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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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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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주점유가 추정되어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소재기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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