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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33회 (2022) 12번 #1396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명의인과 동일한 양도인에게서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무과실 점유자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인정된다.
    제207조①.
  2. ②X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대판 90다카25352.
  3. ③X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197조①.
  4. ④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7조②.
  5. ⑤O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대판 94다22651.
해설

⑤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면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②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③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주점유가 추정되어진다.​

​④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소재기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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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