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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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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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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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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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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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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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효완성 후 등기청구를 받은 소유자가 이를 알면서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시효완성자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도 가진다.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乙은 甲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지만, 아직 등기는 이전받지 못하였다. 이후 발생한 아래 각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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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이 X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乙은 甲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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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시효완성자의 점유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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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甲은 乙에게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2다5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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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X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청구할 수 있다.등기청구 후 수용되었으므로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대판 94다43825). -
⑤O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2다47892.
저장된 정답은 ⑤이나, 판례(92다47892)상 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한 소유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⑤는 옳은 설명이다. 반면 乙이 이미 등기를 청구한 뒤 수용되었으므로 乙은 대상청구권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94다43825) ④가 틀린 설명으로 보인다. 사장 확인 필요.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⑤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甲이 乙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丙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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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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