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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6회 (2025) 38번 #14588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2. 2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3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4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5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로 신탁자 명의로 등기되면 점유자는 신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甲은 2022. 7. 1. 자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과 乙이 부부인 경우, 甲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甲의 상속인 丙과 乙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판 2011다99498.
  2. ②O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의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대내적 소유자.
  3. ③O
    丙이 X토지를 무단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 甲은 丙에게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다.
  4. ④O
    甲은 乙에게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유효한 명의신탁.
  5. ⑤X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0다8861.

⑤ '완성한 수'는 '완성한 후'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丙이 X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없다.​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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