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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4회 (2023) 15번 #14165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2. 2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3. 3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4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5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시효완성 당시의 등기가 무효면 그 명의인은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②O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판 2006다22074.
  3. ③X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대판 92다51280.
  4. ④X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①.
  5. ⑤X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중단되지 않는다.
    대판 2018다296878 전합.
해설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요건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후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