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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4회 (2023) 13번 #1416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4.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이다.
    제596조.
  2. ②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대판 2015다36167.
  3. ③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76다148 전합.
  4. ④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95다34866 전합.
  5. ⑤X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판 2000다51216 전합.
해설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