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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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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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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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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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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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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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채권적 청구권이다.제596조. -
②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15다36167. -
③O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76다148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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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95다34866 전합. -
⑤X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대판 2000다51216 전합.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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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③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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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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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①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청구권이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생긴다. ④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⑤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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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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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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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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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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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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