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취득세 ㅊ 색인

취득시기

取得時期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40 조회 1

같은 말·약칭: 취득세 취득시기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사용승인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명시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 건축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등기·등록이 먼저 되면 그 날.

풀이

유상승계: 사실상 잔금지급일(2024년 개정, 개인·법인 구분 없음).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60일 이내 계약 해제 사실이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거래계약 해제신고서로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음. 무상: 계약일, 등기 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해제 입증 시 제외.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제조·조립·건조 — 실수요자 인도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 반입일(보세구역 경유 시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연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건축·개수: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준공검사증명서·준공인가증 포함)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 주택조합은 사용검사일, 재건축·소규모재건축조합은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 날. 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그 전 사용승낙·허가·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지목변경: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변경 전 사용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 점유취득: 등기·등록일. 이혼 재산분할: 등기·등록일.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하면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입니다.

숫자·기한 한눈에

취득 유형취득시기
유상승계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 먼저면 등기일)
무상(증여)계약일
상속·유증상속·유증 개시일
건축·개수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연부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지목변경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점유취득·재산분할등기·등록일

시험 포인트

  • 2024년부터 개인 간 거래도 '계약상' 잔금일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지급일.
  • 정비사업 주택의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특례는 삭제(조합 취득 토지에만 적용).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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