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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32회 (2021) 17번 #13767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2. 2
  3. 3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정답
  4. 4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5. 5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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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 권원 주장이 배척되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 소유물도 가능하다.
  2. ②O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국유재산법 제7조②.
  3. ③X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번복되지 않는다.
    대판 83다카1823.
  4. ④O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제199조①.
  5. ⑤O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대판 92다51280.
해설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