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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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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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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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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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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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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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 권원 주장이 배척되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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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성명불상자 소유물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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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국유재산법 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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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번복되지 않는다.대판 83다카1823. -
④O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제19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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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대판 92다51280.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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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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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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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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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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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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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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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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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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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번복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