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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회 (2023) 35번 #1418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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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지사용권은 일체성 취득 후의 강제경매로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2011다78200.
  2. ②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3. ③O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제13조③.
  4. ④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제20조②.
  5. ⑤X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처분될 수 없다.
    대판 2005다15048.
해설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없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