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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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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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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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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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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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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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지사용권은 일체성 취득 후의 강제경매로도 전유부분과 분리처분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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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1다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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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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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제1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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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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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처분될 수 없다.대판 2005다15048.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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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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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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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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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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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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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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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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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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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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