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회 (2025) 36번 #1458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 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정답
  3. 3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4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② 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2011다78200.
  2. ②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의2② 1호.
  3. ③O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대판 2009다22266.
  4. ④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①.
  5. ⑤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제20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