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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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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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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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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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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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유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② 1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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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11다7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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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조의2② 1호. -
③O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9다2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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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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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0조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Q
관련 두문자
집합건물법 결의 정족수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검사일부터 인도일부터 기산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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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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