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농지(전·답·과수원)·도시지역 밖 목장용지⇄0.07%
보전 산림·종중 소유 임야·개발제한구역 임야 등⇄0.07%
공장용지(도시지역 밖·산업단지·공업지역)⇄0.2%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 토지·염전·여객터미널 등⇄0.2%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4%
고급오락장용 토지⇄4%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0.2~0.5% 3단계 누진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영업용 토지)⇄0.2~0.4% 3단계 누진
제106조·제111조. 저율 0.07%(농지·목장·임야), 0.2%(공장용지·주택건설용지 등), 고율 4%(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항목 하나씩
| 왼쪽 | 오른쪽 | 설명 |
|---|---|---|
| 개인 소유 농지(전·답·과수원)·도시지역 밖 목장용지 | 0.07% | 영농·축산용 |
| 보전 산림·종중 소유 임야·개발제한구역 임야 등 | 0.07% | |
| 공장용지(도시지역 밖·산업단지·공업지역) | 0.2% | |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 토지·염전·여객터미널 등 | 0.2% | |
|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 4% | |
|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 종합합산(그 밖의 토지) | 0.2~0.5% 3단계 누진 | 5천만·1억 기준 |
| 별도합산(건축물 부속토지·영업용 토지) | 0.2~0.4% 3단계 누진 | 2억·10억 기준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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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38번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부동산세법다음 중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부동산세법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구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부동산세법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의 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누진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세법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부동산세법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세법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