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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32회 (2021) 33번 수정 반영 #13903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6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1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2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3. 3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정답
  4. 4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5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합산 재산세 표준세율 세액 상당액)(시행령 제4조의3①) — 단순 산식 ×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6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1. ①O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3조②.
  2. ②O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10조①·제111조① 2호.
  3. ③X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주택분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에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합산 재산세 표준세율 세액 상당액)을 곱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시행령 제4조의3①.
  4. ④O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조.
  5. ⑤O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제8조①·시행령 제2조의4.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60%(제8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제9조③, 시행령 제4조의3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9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바뀌어 ③·⑤와 귀속연도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발문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 →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2026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의 주택…
  • ③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 →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
  • 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95)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영보다 작은 경우는 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 해설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 →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
해설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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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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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